법률정보

공인중개사가 설명해 주는 말도 확인 해 보아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동진 2023. 6. 2. 16:53

 

인중개사가 설명해 주는 말도 확인해 보아야 한다.

 

최근 전세사기 사건 급증으로 인해 그 피해액이 어마어마하며 피해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전세사기 특별법이 시행되는 등 피해자 지원 방안까지 급하게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동진에서는 부동산 관련 사건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기에 전세사기 피해를 입어 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피해자분들과 상담할때마다 굉장히 안타깝고 최대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시해 드리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많은 피해자분들이 공인중개사의 말을 전적으로 믿고 부동산 거래를 하다보니 피해를 입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듯 실질적 피해와 감정적 피해가 동반되어 더욱 힘드실 것입니다.

 


사례1

#1 A씨는 공인중개사의 중개로 다가구 주택의 소유자와 전세 보증금을 4,0004,00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날 계약금으로 400400만 원을 지급하고 1개월 뒤 잔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그런데, 잔금을 지급하기 2일 전 해당 주택이 압류되었다. A씨는 잔금을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지급하기로 했지만, 공인중개사는 잔금일에 등기부를 확인해 주지 않았고 결국 A씨는 압류된 집에 세 들어 살게 된다. 그 집은 결국 경매에 넘어갔고 A씨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변제금만 배당받게 되었다. A씨는 공인중개사와 공인중개사 협회에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배당받지 못한 나머지 보증금 중 50%만을 공인중개사와 협회에서 지급하라고 판결하였다.

 

사례 2

#2 B씨는 공인중개사의 중개로 다가구 주택인 오피스텔 소유자와 보증금을 4,0004,00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오피스텔의 소유자는 건물에 27개 호실이 있으며, 그중 전세로 들어온 세입자가 9명이라고 설명했다. 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소유자가 설명한 대로 기재하고, 소유자가 직접 도장을 찍도록 했다. 그런데 사실 해당 오피스텔의 세입자는 대부분이 전세로 들어온 세입자였고, 오피스텔 소유자는 세입자들로부터 받은 보증금을 다 돌려줄 수 있는 재산이 없었다. 결국 B씨는 해당 오피스텔이 경매되었을 때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변제금밖에 받지 못했다. B씨는 공인중개사와 공인중개사 협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해당 공인중개사는 자신도 소유자로부터 속아서 억울하다고 항변했지만, B씨가 배당받지 못한 나머지 보증금 중 절반을 공인중개사와 협회에서 지급하라고 판결하였다.

 

(** 해당 사례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694호 사건과 박동진 변호사가 변론한 전주지방법원 2016가단18557호 사건을 각색한 사례입니다.)

 

 

위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법원은 건물을 임차할 때 최종적인 결정은 결국 임차인의 몫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세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공인중개사를 얼마나 신뢰해도 되는 걸까요? 흔히 공인중개사와 계약을 체결하면, 공인중개사가 대부분의 일을 처리해 주고, 협회를 통한 책임보험증서도 교부해 주기 때문에 공인중개사의 설명에 별다른 의심을 기울이지 않기 십상입니다.


 

이번에 전세사기가 극성을 부리며 전세사기 특별법이 시행으로 피해자로서 지원 방안이 한 가지 생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적극적으로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또다시 피해자들이 알아보고 해결해야 되는 상황임은 마찬가지입니다.

전세사기로 피해 입으신 분들이 해결 방안을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 번호로 연락바랍니다.
TEL : (031) 475-5445
FAX : (031) 485-5092
-법률사무소 동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