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 신청하여 동산 가압류 하기 - 동산압류딱지 붙이기 그리고 합의 (2탄)
2023.02.17 - [법률정보] - 강제집행 신청하여 동산 가압류 하기 - 필요서류, 절차 (1탄)
강제집행 신청하여 동산 가압류 하기 - 필요서류, 절차 (1탄)
법률사무소 동진에서 계약금 반환 사건을 맡아 진행하여 이번에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인 원고가 계약금으로 선납한 금액을 피고가 받고 계약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선납한 계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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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집행관사무소 방문
1탄에서 서류를 준비했으니 본격적으로 강제집행을 신청하러 가봅시다.
강제집행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가지고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있는 집행관사무소 갑니다.
안산지원 정문에서 건물 뒤편까지 쭉~ 들어와서 오른쪽으로 꺾어 보면
민원실 들어가는 입구가 보입니다.
법정 민원실 입구로 들어가서 검색대를 지나줍니다.
검색대를 지나서 은행, 우체국, 집행관사무소가 있는 쪽은 왼쪽 편입니다.
간이 편의점이 있고 바로 옆에 집행관사무소 입구가 보입니다.
집행관사무실 안에 들어가서 준비해 온 서류를 내고 동산압류 신청하러 왔다고 하고 기다립니다.
접수가 완료되면 접수증과 납부서를 주고 압류집행 일정을 잡아서
전화로 연락을 주겠다고 합니다.
집행비용예납
집행비용은 가능한 한 빨리 내는 편이 좋습니다.
보통 3일 내로는 내야 하는데 납부하지 않고 시간이 지날 경우 집행이 취소되어 처음부터 다시 준비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납부서를 가지고 법원 안에 있는 신한은행에 가서 바로 납부를 해주었습니다.
납부를 하면 은행에서 집행관보관금 영수증을 줍니다.
동산가압류 집행 1차 방문 일정 잡기
일정이 잡히면 보통 7일 내로 집행관사무소에서 전화가 옵니다.
초본 이외에 주소지에 살고 있는지 확인이 안 되어 있으면 1차 방문이라고 해서 초본상 주소지에 채무자가 거주하는지 확인을 위한 방문을 하게 됩니다.
이때는 입회인이 가지 않아도 되는데 만약에 문이 열리고 채무자가 거주하는 것이 확인되면 그 자리에서 바로 집행이 됩니다.
집행이 될 수도 있겠다 싶어 현장에 같이 가기로 하고 며칠 몇 시까지 채무자의 주소지 앞에서 만나기로 일정을 잡았습니다.
동산 가압류 집행
집행관님과 현장에서 만나서 채무자의 주거지로 가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채무자의 딸이 집에 있어 문이 열렸고 약간의 실랑이가 있었지만 강제집행이기에 연락 없이 와서 하는 것이다라고 설명 후 집안으로 진입하여 동산압류딱지, 흔히 말하는 빨간딱지를 집 안에 있는 동산에 붙였습니다.
만약 집에 아무도 없거나 문을 안 열어 줬을 겨우 2차 방문이 잡히게 됩니다.
이때는 문을 따기 위한 열쇠 기술자를 미리 섭외해 두어야 됩니다. 다행히도 이번 계약금 반환 사건의 경우 문을 따고 들어갈 일은 없었네요.
압류진행조회
https://www.courtauction.go.kr/
대한민국법원 법원경매정보
www.courtauction.go.kr
나의 경매 →나의동산집행정보→추가→사건번호, 접수증하단에 비밀번호 입력→나의 사건을 추가
동산압류딱지를 붙이고 집행이 끝나고 법원경매정보 사이트에 들어가면
어떤 동산이 압류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산압류딱지가 붙자 채무자 측에서 합의를 하고 싶다고 연락이 와서
선납한 계약금 전부와 그때부터 붙은 이자에 집행비용까지 돌려받는 것으로 합의하여 사건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