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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신청하여 동산 가압류 하기 - 필요서류, 절차 (1탄)

법률사무소 동진 2023. 2. 17. 14:25

 

법률사무소 동진에서 계약금 반환 사건을 맡아 진행하여 이번에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인 원고가 계약금으로 선납한 금액을 피고가 받고 계약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선납한 계약금도 돌려주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금을 돌려주라는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하지만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피고가 돈을 주지 않아 동산을 압류하기 위한 강제집행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이제 채권자가 되고 피고는 채무자로 계약금을 받아내기 위해 강제집행으로 동산가압류를 신청하여 선납한 계약금 전액과 이자까지 받아냈습니다. 그 과정을 정리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무자의 초본발급

 

 

강제집행지는 채무자가 사는 곳이 되므로 우선 채무자의 초본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초본 발급을 위한 필요 서류]

  • 초본발급신청서
  • 강제집행신청서 (사본 준비)
  •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 (사본 구비해서 정본은 돌려받기)
  • 신분증
  • 사무원증(법률사무원일 경우)

 

 

1. 초본발급신청서 작성

 

 

<주민등록 등 초본 신청서 양식>

주민등록 등초본 교부 신청서.hwp
0.06MB

 

 

신청서 작성 방법은 아래 링크 글에 자세히 설명해 두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

 

 

2023.01.26 - [법률정보] - 제3자가 점유하는 물건에 대한 인도청구권의 이부명령 신청을 위한 초본 발급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를 위한 초본 발급)

 

제3자가 점유하는 물건에 대한 인도청구권의 이부명령 신청을 위한 초본 발급 (채무불이행자명

재판부에서 주소보정명령을 받고 주소보정을 위해 동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초본을 발급받는 것 이외에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 그리고 이부명령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초본

dongjin-law.tistory.com

 

 

2. 강제신청서 작성

 

 

<강제집행신청서 양식>

강제집행신청서 양식.hwp
0.05MB

 

 

위에 두 가지 서류 작성해서 나머지 필요서류 가지고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초본을 발급받아 줍니다.

강제집행신청서는 사본을 준비해야 합니다.

원본은 주민센터에 제출해야 하므로 강제집행 신청시에 사본을 제출하도록 합니다.

똑같이 두장을 작성해 두고 한 장은 주민센터에 제출하고 한 장은 집행관사무실에 제출해도 됩니다.

 


강제집행 신청

 

 

 

[강제집행신청을 위한 필요 서류]

  1. 강제집행신청서 작성
  2. 채무자 주소지를 알아야 하므로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
  3. (본소송을 진행했다면) 소송위임장 또는(소송대리인이 아닌) 대리인이면 강제집행신청서 양식 안에 위임장
  4.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
  5. 송달증명원
  6. 사무원증 앞뒤 사본 (법률사무원일 경우)

 

 

위 서류가 다 준비되었다면 강제집행을 신청하기 위해 법원에 있는 집행관 사무실로 가면 됩니다.

사무실에 제출하는 과정과 채무자의 주거지에 집행을 가는 과정은 2탄에서 이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