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의 절차가 모두 완료된 후 이혼이 확정 되었다면 이혼 신고를 한달 내에 해야 합니다. 그 이후 제출하게 되면 과태료를 내야 하니 주의! 신고 방법은 1. 이혼 당사자의 직접 방문 2. 타인의 방문제출 3. 우편제출 중 선택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신고 장소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시청, 구청, 읍 면사무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동사무소)에서는 이혼 신고가 불가능 하다는 것 안산을 기준으로 상록구청, 단원구청에서 신고 가능합니다. 필요서류와 준비물 이혼 당사자 일방 대리인 (변호사 사무실) 판결문 정본(=화해권고결정) 확정증명원 신고자의 신분증 (우편접수시 신분증 사본) 신고서 도장 (필수는 아님) 판결문 정본(=화해권고결정) 확정증명원 신고자의 신분증 (+사무원증) 대리하고 있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