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의 절차가 모두 완료된 후
이혼이 확정 되었다면 이혼 신고를 한달 내에 해야 합니다.
그 이후 제출하게 되면 과태료를 내야 하니 주의!
신고 방법은
1. 이혼 당사자의 직접 방문
2. 타인의 방문제출
3. 우편제출
중 선택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신고 장소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시청, 구청, 읍 면사무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동사무소)에서는 이혼 신고가 불가능 하다는 것
안산을 기준으로 상록구청, 단원구청에서 신고 가능합니다.
필요서류와 준비물
이혼 당사자 일방 | 대리인 (변호사 사무실) |
|
|
'도장'은 신고서를 작성 시 필요하므로 미리 작성해서 가실 경우에는 필요 없으나
구청 직원이 요구하는 경우도 더러 있어 예비로 챙겨 가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혼 신고서 양식
시청 또는 구청에 구비되어 있는 신고서로 현장에서 작성하셔도 됩니다만
아래 신고서 양식 파일을 받아 미리 작성해서 가시면 보다 빠르게 접수할 수 있습니다.
<신고서 예시>
<신고서 양식>
신고 접수 완료!
준비한 서류를 시청 또는 구청 직원에게 제출하면
서류상 미비한 점이 없다면 접수가 정상 접수 되었다고 안내를 받으실 겁니다.
그러면 이혼 신고가 완료!!
접수 확인서가 필요하시면 신고 완료 후
이혼 신고 접수증을 달라고 하시면 아래와 같은 접수증을 따로 발급하여 줍니다.
이혼 신고 접수가 되었다고 바로 가족관계증명서에 반영되지는 않습니다.
완전히 전산 처리가 완료되는 기간은 7일 정도도 걸리며
그 이후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를 발급받아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동진이 있는 안산 기준으로 구청에서 이혼 신고하여 확인한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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