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에서 주소보정명령을 받고 주소보정을 위해 동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초본을 발급받는 것 이외에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 그리고 이부명령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초본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특히 이부명령 신청은 생소할 수 있기에 정리해 봅니다. 필요서류와 준비물 제3자가 점유하는 물건에 대한 인도청구권의 이부명령신청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의 경우 -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서)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 초본 교부신청서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 - 판결문, 집행문 (사본 1부를 만들어서 가면 좀 더 간편) 주민등록증 (법률사무소 또는 법무법인 직원이라면) 사무원증 6.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의 경우 - 송달확정증명원 추가) 제3자가 점유하는 물건에 대한 인도청구권의 이부명령신청서 작성 이부명령신청서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