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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문재도부여신청 - 집행문 분실시 다시 신청하기

법률사무소 동진 2023. 2. 2. 17:57

 집행문을 사용할 경우 재사용이 불가능하여 재집행이 필요한 경우 '집행문재도부여신청'을 통해 다시 발급받아서 사용하는데, 집행문을 분실하였을 경우에 다시 받아야 할 때 '집행문재도부여신청'으로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한서류

 

1. 집행문재도부여신청서

2. 분실사유서

3. 인지 (판결문1000원, 집행문 500원)

4. (직접방문시)사무원증

5. (우편발송시)회신봉투

 

직접 법원에 방문하실때는 사무원증 지참해주시고 우편발송시에는 선납우표를 붙인 회신봉투를 같이 동봉 해주시면 됩니다.

 

 

집행문부여신청서 작성

집행문재도부여신청서+분실사유서.hwp
0.02MB

 

 집행문재도부여신청서 양식 파일을 다운 받으셔서 신청서 양식에 따라 내용을 기입해서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수입인지 구매

 

수입인지 구매처는

오프라인: 은행 또는 우체국

온라인: 전자수입인지 사이트

https://www.e-revenuestamp.or.kr/

 

전자수입인지

 

www.e-revenuestamp.or.kr

에서 구매가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위에 서류가 다 준비 되셨다면 법원에 1. 방문제출, 2. 우편발송 중에서 선택하여 신청해 주시면 판결문과 집행문을 재교부 받으실수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