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문을 사용할 경우 재사용이 불가능하여 재집행이 필요한 경우 '집행문재도부여신청'을 통해 다시 발급받아서 사용하는데, 집행문을 분실하였을 경우에 다시 받아야 할 때 '집행문재도부여신청'으로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한서류
1. 집행문재도부여신청서
2. 분실사유서
3. 인지 (판결문1000원, 집행문 500원)
4. (직접방문시)사무원증
5. (우편발송시)회신봉투
직접 법원에 방문하실때는 사무원증 지참해주시고 우편발송시에는 선납우표를 붙인 회신봉투를 같이 동봉 해주시면 됩니다.
집행문부여신청서 작성
집행문재도부여신청서 양식 파일을 다운 받으셔서 신청서 양식에 따라 내용을 기입해서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수입인지 구매
수입인지 구매처는
오프라인: 은행 또는 우체국
온라인: 전자수입인지 사이트
https://www.e-revenuestamp.or.kr/
에서 구매가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위에 서류가 다 준비 되셨다면 법원에 1. 방문제출, 2. 우편발송 중에서 선택하여 신청해 주시면 판결문과 집행문을 재교부 받으실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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