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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 공탁금 회수 - 필요서류와 방문신청 방법

법률사무소 동진 2023. 3. 2. 14:55

 

저희 법률사무소 동진의 의뢰인께서 채무자로 가압류 해방을 위한 공탁을 해두었는데요.

공탁금을 걸어 두었다가 이번에 채권자가 가압류를 해제하여 해방 공탁금을 회수하기 위해 공탁금 회수 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해방 공탁금 회수 청구에 필요한 서류와 공탁계에 가서 공탁금을 받아오는 과정을 정리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해방공탁금 회수에 필요한 서류

 

 

본인 방문시 사무원기준
1. 공탁금 출급 회수 청구서 1통 (예비1통 더 작성)

2. 공탁서 원본

3. 가압류취하증명원or가압류해제증명원
(증명원이 없는 경우 : 가압류취소결정문 + 송달증명원)

4. 인감증명서

5. 공탁금 계좍 입금 신청서 1통

1. 공탁금 출급 회수 청구서 1통 (예비 1통 더 작성)

2. 공탁서 원본

3. 가압류취하증명원or가압류해제증명원
(증명원이 없는 경우 : 가압류취소결정문 + 송달증명원)

4. 공탁금 계좍 입금 신청서 1통

5. 인감날인된 위임장

6. 인감증명서

7. 담당변호사 지정서(=소송위임장)


8. 방문자신분증(=사무원증)



 

 

 

공탁금 출급 회수 청구서

 

 

아래는 예시이니 구비해 가시는 첨부 서류에 맞춰 체크하고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공탁금 출급 회수 청구서 양식>

 

공탁금_출급_회수_청구서.hwp
0.03MB

 

 

공탁금 계좌 입금 신청서

 

 

<공탁금 계좌 입금 신청서 양식>

 

공탁금 계좌 입금 신청서.hwp
0.01MB

 

 


 

서류 편철순서

 

 

1. 공탁금 출급 회수 청구서 (청구서 상단에 방문자 연락처 기재)

2. 가압류 취하(해제) 증명원 (or 결정문+송달증명원)

3. 공탁서(5천만 원 이상의 경우 분실 시 보증서+보증서상 등기부는 제출용으로)

4. 위임장

5. 위임인 인감증명서

6. 담당변호사지정서(소송위임장)

7. 공탁금계좌입금신청서(의뢰인 명의 계좌)

8. 통장사본(필수는 아님)

9. 사무원증 사본

(사무원일 경우 - 변호사님 도장)

 

왼쪽부터 청구서, 증명원, 공탁서

 

위임장, 인감증명서, 소송위임장

 

계좌 입금 신청서, 통장사본, 사무원증 복사본

 

 


법원 공탁계 방문 접수

 

 

위에 처럼 서류가 다 준비되었으면 이제 공탁을 걸어둔 법원으로 출발하면 됩니다.

제가 가야 되는 곳은 수원지방법원으로 아래 사진들과 과정은 수원지방법원 기준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종합민원실 입구로 들어갑니다.

 

 

 

입구 들어가면 안쪽에 보안 검색대 가방은 레일에 올려주고 통과합니다.

 

 

 

순번 발행기에서 공탁창구 눌러주고 수원지방법원 공탁건이므로 지방법원 민원 선택해서 번호표 뽑아줍니다.

 

 

 

13,14,15,16번이 공탁 창구 앞에서 순번 기다려주시면 됩니다.

(수원지방법원은 19년도에 시설 이전을 해서 창구도 넓고 시설이 엄청 좋습니다.)

 

접수순서

 

 

    서류 제출 하고 대기

-> 은행에 가서 공탁금계좌입금신청서에 도장 찍어 오기

-> 은행에서 도장 찍어서 다시 창구로 돌아와서 제출

-> 대기하고 있으면 접수 완료 고지해 주고 입금은 언제 된다고 알려줍니다.

 

혹시 모르니 근처에서 30분 정도 대기하고 있다가 돌아왔습니다.

(혹시 수정사항이 필요하면 적어둔 연락처로 연락이 올수도 있으므로)

 

이렇게 접수 후 의뢰인에게 안내하고 입금받았는지 확인 절차를 거치면 공탁금 회수가 완료됩니다.